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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국가유공자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ㆍ사진)는 올해부터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나라를 지키고자 힘쓴 국가유공자의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서다.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본인(유족)이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독립유공자, 5ㆍ18 민주유공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중이라면 대상에서 빠진다.

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이 주어진다. 거주지 내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오는 3월30일까지 신청할 시 올해 1~3월분의 수당이 소급 적용된다.

현재 구에 살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는 6400여명이다. 구는 이 가운데 시 참전명예수당 등을 받지 않는 47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보답을 하는 건 후손으로 당연한 책무”라며 “나라에 헌신하신 분들을 구가 앞장서서 돕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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