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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쏘렌토 녹 시트’ 소송, 2년 만에 매듭…50만원 상당 보상 합의
- 소비자 347명 “개별 피해 입증 어려운 소송…조정으로 합의”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쏘렌토 차주들이 차량 내부 시트 프레임에 녹이 스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이 2년 만에 합의로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이환승)는 강모 씨 등 ‘올 뉴 쏘렌토’ 차주 347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기일을 열고 사건을 종결했다. 조정안에 따라 기아차는 △시트 녹 제거 및 녹 방지를 위한 방청 작업 △엔진오일 쿠폰 3장 또는 기아 레드포인트 30만 포인트 지급 △열선시트 무상수리 기간 연장 등 크게 3가지를 소송을 낸 소비자 측에 제공해야 한다. 금액으로 따지면 50만원 상당이다. 

일부 기아차 SUV 쏘렌토 시트 프레임에 녹이 스는 현상이 발생했다. [사진=올뉴쏘렌토 녹시트 집단소송 커뮤니티]

소비자 측 박지혁 새빛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며 “하지만 재산상 손해를 개별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패소가 아닌 조정으로 재판이 끝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기아차도 ‘합의’에 방점을 뒀다. 기아차 관계자는 “장기간 소송을 진행한 고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아차를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소송은 2015년 여름 기아차 ‘올 뉴 쏘렌토’의 시트 프레임에서 녹이 발견되면서 시작했다.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동호회를 중심으로 차량 하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2014년에서 2015년 9월 사이 생산된 신차에서 녹이 주로 발견된 점을 문제 삼았다. 

기아차는 무상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차주들은 “차량 구입 단계에서 관련 결함을 알리지 않았다”며 시트 교환에 상응하는 금액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347명이 청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총 5억 원가량이었다.

기아차 측은 “차량 인도 당시 시트에 녹이 발생해 있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사실”이라며 “또한 녹은 강판 표면에 생기는 것으로 시트 내구성과 안전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 당사자 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소송은 장기화됐다. 단독재판부에서 진행되던 재판은 1년이 경과한 후 합의부로 넘어갔다. 이후 여러 차례 변론을 통해서도 시비가 가려지지 않자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으로 넘겼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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