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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롱패딩 모양’ 놓고 법정 다툼...法 “흔한 디자인이라 표절 아냐”
-법원, 쇼핑몰 ‘판매 금지 신청’ 기각 결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겨울 외투 일종인 ‘롱패딩’은 디자인이 일반화돼있기 때문에 제품 고유 특색이 없다면 표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롱패딩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강모 씨는 지난해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발견했다. 강 씨는 정모 씨가 운영하는 이 쇼핑몰에서 자신의 롱패딩 제품 디자인을 베껴서 팔고 있다고 여겼다. 두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롱패딩의 외관은 비슷했다. 모두 광택 없는 검은 색이었고,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였다. 모자를 뗐다 붙일 수 있는 탈착식이었고, 패딩 아랫 부분이 트여있었다. 호주머니 위치와 단추 개수도 같았다. 


결국 강 씨는 지난해 9월 “정 씨의 롱패딩은 자사 제품을 모방한 것이니 판매를 금지하고 인터넷 광고글도 내리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본안 소송은 따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는 강 씨가 낸 판매금지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두 제품 모두 흔한 롱패딩 형태라 정 씨가 강 씨의 제품을 베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 씨 측은 두줄 스티치(박음질) 방식과 하단 옆트임, 호주머니 위치와 기모소재 주머니 안감 등이 자사 상품을 구별하는 특징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는 이미 롱패딩이나 겨울 외투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라며 “호주머니 위치나 안감, 하단 옆트임 등 특징은 상품의 기능과 효용을 높이기 위한 불가피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원단이 달랐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색상이나 질감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고 두 상품이 각각 오리털과 거위털로 돼있어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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