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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이르면 올 상반기 ‘양심적 병역거부’ 결론
-2012년 접수 사건 6년째 심리
-재판관 전원 합의로 선고일 결정할 듯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고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일까. 헌재가 이르면 이번 상반기 이 물음에 대한 세 번째 답을 내놓을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계류중인 병역거부 관련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소원 사건은 총 30여 건에 달한다. 이 중에는 2012년 1월 사건이 접수돼 6년 가까이 계류 중인 사건도 있다. 


헌재는 가급적 오는 9월 5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 주요 사건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진성(62) 헌재소장도 최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원래 1월에는 평의를 하지 않는데, 9월에 5명의 재판관이 나가는 만큼 시간이 있을 때 일을 해두자고 해서 평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안창호·김창종 재판관은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다만 선고 시기에 관해서는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건이 여러 건 접수돼 있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주심재판관의 의견을 따르기 보다는 9명의 재판관 전원의 합의로 선고일을 결정할 확률이 높다. 북핵 문제 등 외교나 안보 상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결론을 내리기엔 부담이 크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선고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종교적 신념을 구분하지 않고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선례가 있다. 처벌 조항이 합헌인지를 판단하는 문제 외에 국가가 대체적 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게 위헌인 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헌재는 2015년 이 문제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공개변론 사건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 재판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기본권으로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군 복무 중이나 전투상황에서 병역거부하는 것도 보호돼야 하느냐”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사실상 위헌의견을 밝히는 것에 가까운 질의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김 재판관은 당시 “ 2013년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 보면을 보면 대체적 복무를 일반 병역의 1.5배로 정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면 국방에 다른 형태로 기여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한국인권이 부끄러운 현실로 지적되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좀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공개변론 참석자 중 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지난해 1월과 3월 각각 퇴임했고 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이 새로 들어왔다. 유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병역거부 문제에 관해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대체복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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