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흔한 디자인 롱패딩 외관 비슷, 표절 아니다”
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겨울 외투 일종인 ‘롱패딩’은 디자인이 일반화돼있기 때문에 제품 고유 특색이 없다면 표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롱패딩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강모 씨는 지난해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발견했다. 강 씨는 정모 씨가 운영하는 이 쇼핑몰에서 자신의 롱패딩 제품 디자인을 베껴서 팔고 있다고 여겼다. 결국 강 씨는 지난해 9월 “정 씨의 롱패딩은 자사 제품을 모방한 것이니 판매를 금지하고 인터넷 광고글도 내리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는 강 씨가 낸 판매금지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두 제품 모두 흔한 롱패딩 형태라 정 씨가 강 씨의 제품을 베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