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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녹색어머니회’ 50년만에 ‘녹색학부모회’로 바뀌나…3월 설문조사
-맞벌이 증가로 아빠 교통봉사 활동 참여 확대
-어머니로 제한된 자격ㆍ명칭 변경 관련 설문조사
-50% 이상 찬성시 5월 정기총회에서 변경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아빠의 교통봉사 참여 요구가 확대되면서 녹색어머니회가 50년만에 ‘녹색학부모회’로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다. 오는 3월 전체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절반 이상 찬성 의견이 나오면, 5월 정기총회에서 명칭변경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11일 녹색어머니 중앙회(회장 강윤례)에 따르면 단체 명칭을 ‘녹색학부모회’로 변경하고, 회원 자격도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로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하고 있다.

지난 1969년 ‘자모 교통 지도반’으로 출범한 녹색어머니회는 전국에 79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국내 최대 민간 자원봉사 단체 가운데 하나다. 그 동안 회원 자격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로 한정하고 ‘곤색 치마를 원칙으로 한다’는 복장 규정까지 두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녹색어머니 중앙회가 이 같은 명칭 변경 및 회원 자격 확대와 관련해 내부 검토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육아사이트 등을 통해 관련 요구가 잇따르고 교육부나 경찰청 등을 통해 관련 민원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했다.

당시 17개 시도 회장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으며,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명칭 변경 및 회원 범위 확대 여부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17개 시도 회장들은 아버지의 교통봉사 참여 요구가 어느정도나 되는지, 참여 요구에 정치적인 목적은 없는지, 다양한 시간대의 교통봉사 활동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중앙회는 특히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요구에 대해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다. 순수 봉사단체인 만큼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정관에서도 ‘정치단체와 관련한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17년 전국 녹색어머니회 워크숍 참석자 단체 모습.[출처=녹색어머니 중앙회 홈페이지]

녹색어머니 중앙회는 오는 3월께 명칭 변경과 관련한 설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교육부 담당자 변경 등으로 지난해 10월로 계획한 설문이 늦춰졌지만, 올해 3월 학부모총회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전후해 설문이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다.

설문 문항에 담길 내용은 아버지의 교통봉사 참여 요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녹색학부모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과 관련한 질문으로 파악된다.

녹색어머니 중앙회의 강윤례 회장은 “설문조사에서 찬성이 50%를 넘을 경우 오는 5월 정기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룰 것”이라며, “단체가 생긴지 50년이 되는 만큼 달라진 환경에 따라 요구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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