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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월급’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스마트폰으로도 가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13월 월급’을 챙길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시된다.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된다.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사진=국체청 홈테스 캡처]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은 15일, 18일, 22일,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25일이다. 국세청은 이날 접속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을 설치해야 한다.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때문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있다.

우선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제공된다. 중고차 구입대금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의 자녀교육비로 취급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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