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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탐정제(探偵制)없는 한국, 신직업 ‘자료수집대행사’ 유용성 클 듯
-2018년 첫 자격검정시험 2월 24일 서울서 시행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일반적으로 첩보나 정보, 증거 등 연구나 조사 등의 바탕이 되는 재료를 자료(data)라 한다. 학술자료, 소송자료, 보도자료, 정책자료 등이 그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전문적으로 찾아 제공해 주는 ‘자료수집대행업’ ‘자료정리대행업’이 오래전부터 성업 중이다. 이는 특정 사건ㆍ사고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일을 주로하는 사설탐정(사립탐정)과는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유사하기도 하다.

자료수집대행사(資料蒐集代行士)를 찾는 고객은 다양하다. 입법참여자나 논문을 준비 중인 사람에서부터 민간조사원(사립탐정), 전문보좌진을 두지 못한 중소기업인, 바쁜 직장인, 변호사, 억울한 피해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의뢰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런 편익 수단이 없었다. 

이에 세계 각국의 탐정법과 탐정업 비교를 통해 한국형 공인탐정과 공인탐정법(공인탐정업) 최적 모델 연구에 진력해 온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ㆍ소장 김종식ㆍ사진)는 그간 축적해온 ‘다양한 민간조사(탐정) 학술’을 바탕으로 신직업 창직에 동참, ‘도처에 산재해 있는 각종 공개자료를 합당하게 수집’해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수집대행사’ 자격을 개발(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해 지난해 60여명의 자료수집전문가를 배출, ‘한국자료수집대행사협회(총재 황인학)’까지 결성한바 있다.

올해 첫 시험(제3회)은 오는 2월 24일 서울에서 치르게 되며, 응시원서 접수는 2018년 1월 2월부터 2월 14일까지이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은 “‘자료수집대행사(등록민간자격)’의 중점 역할은 ‘학술연구나 입법보조, 리포트작성 등 복잡한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작업에 필요한 자료(data)의 수집을 의뢰받아, 개인정보 등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영역외의 분야에 한해 문헌 열람이나 사이버 검색 또는 탐사 등으로 찾는 자료를 발견ㆍ제공하는 일’로서 서비스업(자영업)으로 창업 시 복잡ㆍ다양한 현대 생활인들의 ‘학술 연구’나 ‘다양한 의문의 해소’, ‘권익 실현’ 등에 유용성이 클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특히 업무의 표준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자료수집대행사 업무매뉴얼집(60페이지)’을 출간해 창업과 실무 등 업무의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향후 공인탐정제도의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자료수집대행사’는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가 주관하는 ‘자료수집대행사’ 자격시험은 1차 자료일반론ㆍ자료수집론, 2차 자료평가론ㆍ개인정보보호론 등 4과목 객관식이며 1,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한다. 수험생들의 경제적ㆍ시간적 부담을 덜기 위해 ‘4과목 핵심이론을 하나로 묶은 요약집’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블로그(자료수집대행사 시험안내 코너)를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필기시험 합격 후 소정의 기본교육(24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받게 된다(응시료 및 기본교육비ㆍ교재비 등 자격취득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43만원이다.

특히 전문성이 강조되는 직무의 특성 등을 감안해 문헌관리나 경찰공무원, 법무사, 행정사, 취재기자, 변호사사무장, 군(軍) 수사ㆍ정보업무출신자 등 관련 경력자에 대해서는 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http://blog.naver.com/kpislk 을 참고하면 된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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