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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아파트 주민전용 지하주차장은 도로 아냐…무면허 처벌 안 돼”
-도로교통법에 무면허 ‘도로 아닌 곳’ 조항 없어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는 무면허 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 및 공무집행방해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2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주민들만 이용하는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은 도로로 볼 수 없어 무면허 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주차장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지만, 무면허 운전에 관해서는 이 같은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양 씨의 운전이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 규모 및 형태, 단지와 주차장의 진ㆍ출입에 관한 구체적 관리와 이용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주차장의 도로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전 면허가 없는 양씨는 지난해 5월 혈줄알콜농도가 0.166%인 채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50m가량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과 함께 목 부위를 손으로 3대 때리고, 자신을 신고한 주민 A(53) 씨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1, 2심은 양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2심 도중 피해자 A씨와 합의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이 2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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