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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OECD보다 월 158시간 더 일하는 한국 공무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 공무원들의 1인당 월 평균 근무시간이 OECD 회원국가 보다 무려 100여 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평균 연간 근무시간은 OECD 평균의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인사혁신처는 국무회의에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작년 9월 ‘근무혁신 태스크포스’가 48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의 1인당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경찰·세관 처럼 상시 근무하거나 공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한 현업직 공무원이 2,738시간, 비현업직 공무원이 2,271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1,763시간이다.

이는 OECD 평균 1763시간보다 현업직은 1000시간, 비현업직은 500시간 가량 더 일하는 것이다.

한국 공무원의 월 평균 근무시간이 OECD 회원국가 보다 무려 100여 시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들은 현업 외에 제설작업 등 제민봉사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진은 광주·전남에 사흘째 폭설이 이어진 11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호수공원에서 서구청 공무원들이 눈을 치우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업직은 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을 지칭한다.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제외한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은 현업직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158.3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소방청이 144.8시간, 해양경찰청 132.1시간, 관세청 110.1시간, 병무청 105.2시간, 조달청 100.3시간 순이었다.

비현업직의 경우 경찰청이 52.3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해양경찰청 48시간, 관세청 47.8시간, 소방청 34.4시간, 금융위원회 31.8시간, 기획재정부 31.7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과근무가 가장 짧은 부처는 국가보훈처 7.1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2시간이었다.

정부는 과도한 초과근무가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저출산·과로사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초과근무에 대해 금전적 보상 뿐만아니라 초과근무를 저축해 놓았다가 단축근무나 연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보상도 가능 하도록 하는 등의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과근무시간을 현재 대비 약 40% 감축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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