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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이자 지원…19일부터 접수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그린리모델링센터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단열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건축주는 에너지 성능 공사비를 은행에서 대출받아 공사 완료 후 5년간 상환하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 성능 개선 비율에 따라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자 차상위 계층이 신청하면 4%의 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린리모델링 사업모델. [자료=국토부]

신청할 수 있는 사업비 기준은 ▷비주거건물 1동당 50억원 ▷공동주택 1세대당 2000만원 ▷단독주택 1호당 5000만원 등이다. 단열과 창호개선은 필수며 에너지 절약장치, 신재생에너지 등이 대상이다. 공사 후 최소 20% 이상의 에너지 성능이 개선돼야 한다.

사업을 원하는 건축주는 1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면평가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으로 결정되면 5년간 이자 지원을 받는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실적 추이. [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비용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어 꾸준히 확대될 것”이라며 “집수리 연계형 장기 전세 임대주택 등 노후 건축물 개선 사업과 연계해 효과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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