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전주지검 관계자는 “준희양이 폭행을 당해 걷지 못한 것은 물론 죽기 직전까지 바닥을 기어 다녔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준희양은 숨지기 전 수포가 온몸으로 퍼졌고 부기가 다리를 감싼 상황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준희양이 숨진 지난해 4월 26일 전날인 25일 심각한 폭행과 골절에 이르는 상해 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사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 결과를 분석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친아버지 고모(37)씨가 아픈 준희 양의 복숭아뼈를 여러 차례 밟아 그 후유증을 사망 원인으로 꼽았다. 사망 시점은 암매장되기 전날인 지난해 4월 26일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로 조사됐다.
![]() |
지난 5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전주덕진경찰서 김영근 수사과장이 고준희양 시신 유기 사건 최종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친부인 고씨와 내연녀 이모(36)씨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폭행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와 내연녀가 폭행한 준희 양을 방치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뒤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 한다”며 “사건 실체에 맞게 가장 높은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다음 주에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고 씨와 이 씨는 지난해 4월 준희 양이 폭행 후유증으로 숨지자 같은 달 26일 오전 2시께 내연녀 모친인 김모(62)씨와 함께 시신을 부친 묘소 옆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를, 내연녀 모친은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