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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채용비리 수사서 구속영장 기각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 19일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 개인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나 (구속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전 행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우리은행 전직 임원 A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이 전 행장은 이날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앞으로도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하고 오후 8시께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법원 청사를 떠났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6년 신입행원 공채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고위 인사의 자녀나 은행의 전ㆍ현직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3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조사 등을 통해 2015년과 지난해 채용에서도 의심할만한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채용 과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당시 이광구 행장이 자진 퇴진했고, 검찰은 이 전 행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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