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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0명 울린 ‘4000억원 다단계 사기’ 대표 징역 17년 선고
- 법원 “전형적인 금융다단계 사기…치밀한 수법” 질타
- 확인된 피해자만 3400명ㆍ피해액 3600억원 이상
- 업체 대표 2명 각 징역 17년, 15년 선고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40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이승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업체의 부사장이자 계열사인 성광월드 대표 이모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헤럴드경제DB]

재판부는 “이 사건 주범으로서 최초부터 다단계 금융사기를 공동 기획 및 지휘하며 오랜 기간 수많은 투자자들을 기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총 피해금액 3600억원에서 지급받은 수익금 등을 뺀 실질적인 피해액만 1700억원에 달한다”며 “아무 관련이 없는 미국의 게임장 운영을 내세우는 등 조적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사용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1심에서 피해자들이 요청한 배상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최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7년 동안 “1100만원을 투자하면 미국 텍사스에 게임기를 설치해 3년간 매달 50만~6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 3400명으로부터 3600억원이라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새롭게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였다.

실제 이 회사에서 4년간 일하며 부장까지 승진했던 유모 씨의 경우 관련 재판에 나서 “미국 텍사스 게임장을 직접 견학했던 터라 여기서 수익이 발생한다고 믿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유 씨는 자신도 속아 60여대의 게임기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투자로 피해를 입은 황모 씨는 “집 담보까지 끌어다 투자한 금액이 3억8000만원에 달하는데, 가족들 몫까지 합하면 12억원 이상 피해를 봤다”며 “사기 친 일당이 엄벌을 받아 다시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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