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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세기 新 계급론 ②]나이가 계급?…“만 나이 쓰면 안되나요“
-10명 중 7명, “만 나이로 통일하자” 동의
-만 나이가 전세계적 기준…도입 방법은 숙제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식 나이’ 폐지와 ‘만 나이’ 도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거듭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만 나이 도입을 주장하는 청원이 늘고 있다.

22일 L포인트 리서치 플랫폼 라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남녀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나이 계산법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8.1%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응답자 가운데 “세는 나이를 병용하자”는 의견은 31.9%에 그쳤다.

[사진설명=만 나이 도입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북적이는 출근길 모습. 출처=헤럴드경제DB]

한국식 나이는 사전에는 ‘세는 나이’로 규정돼 있다. 태어나서 곧 한 살, 그 후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 씩 나이를 먹어가는 방식이다. 반면 만 나이는 태어난 날에 따라 누적으로 1년이 지났을 때, 한 살씩 나이가 누적되는 방식이다.

이같은 내용은 하루 1건 이상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채우고 있다. 22일 한 누리꾼은 ‘한국식 나이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며 “일상생활에선 기존 나이를 쓰지만 법령에선 연 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해 너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만 나이는 전 세계적인 기준이다. 한국식 나이는 말 그대로 현재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나이다. 유교문화권으로 분류되는 동아시아 국가 전반에서도 한국을 제외하고는 이미 사용되고 있지 않다. 중국은 1960년대 문화대혁명 이후 만 나이를 활용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허세’라고 불린다. 일본은 1902년 이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1950년도 법으로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강제해 세는 나이가 사라졌다. 북한도 1980년대 이후 만 나이 활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상에서 나이를 만 나이로 바꾼다고 해도 사회적인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행정적, 통계학적으로 만 나이가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법적으로는 1962년 이래로 만 나이를 활용하고 있다. 학령 인구는 만 6세, 투표권은 만 19세 이상에게 주어진다. 법적인 처벌에서 미성년자와 성인을 나누는 기준도 만 나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민법상에서도 제6장 제158조(연령의 기산점)을 통해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고 명시돼, 만 나이를 법적인 나이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가 발행하는 통계자료에서도 만 나이를 활용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구수) 현황 계산시 나이는 만 나이를 활용한다”면서 “매월 말 공표되는 통계의 경우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으로 월단위의 만 나이를 산출해서 인구수를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만 나이가 이미 활용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만 나이를 도입해야 할지는 숙제로 남아있다. 또 여기에 따른 연령 계산법 변화도 생각해야 하는 등 만 나이를 도입한다고 해도 많은 고민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 행정공무원은 “나이에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내에 따로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사회적인 캠페인으로 만 나이를 도입하자는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선 어디서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것”이라고 말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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