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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화재유발 부정 수입물품 기획단속···가상화폐 채굴기 등 25만점, 106억원 상당 적발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은 위조 불량 전기전자기기 등 부정수입 물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 화재를 예방키 위해 지난해 11월~12월까지 화재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법 수입 전기ㆍ전자제품을 기획단속해 ‘가상화폐 채굴기’ 등 25만점 106억 상당의 부정 수입물품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상화폐 채굴기는 다량의 전기 사용 및 고열 방출에 따른 화재 발생 우려가 있으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필요하나 별도의 승인 없이 총 454개, 시가 13억원 상당품이 불법수입된 것으로 확인 됐다. 


가상화폐 채굴기 1 대당 소비전력은 1개월 기준 약800W∼약1500W (에어컨소비전력 약600W∼약1900W)정도다.

또한, 관세청은 외관으로 구별키 어려운 A사 위조 배터리 8345개, 4800만원 상당과 S사의 상표를 도용한 안전 미인증 중국산 휴대폰 충전기 3866점, 6700만원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대형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불법수입되는 생활주변 저품질 제품 유통을 근절코자 안전성 미인증 및 지재권 침해 등 불법행위 차단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관세청은 수입 승인을 받지 않은 저가 위조 충전기 등은 휴대폰의 안전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충전시 화재 위험이 있는 만큼 전기·전자제품 구매시 KC인증 마크 등을 꼭 확인하고, 정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기획단속에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합동으로 온라인 우범정보 모니터링을 병행해 실시했으며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저품질 화재유발 물품으로 의심되는 19개 판매자를 비롯해 우범정보를 게시한 총 47개 업체에 대해 판매정지, 게시글 삭제 등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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