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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나선다
-재난ㆍ재해 대응 분야 2018년 업무보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확립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 도입
-514억원 들여 보도없는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포항 지진, 제천 복합건물 화재,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대형재난과 사고가 반복돼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올해 ‘사람 중심, 생명 존중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대응 체계 확립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재난ㆍ재해 대응분야에 대한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점과제로 보고했다.

우선 행안부는 중앙 부처나 자치단체에 불합리한 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도입한다.

안전기준이 미비하거나 형식적 운영시 행안부가 각 부처 및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실태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는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 마련 위주의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중대 사고 유발행위 제재ㆍ처벌 강화 등 취약분야 안전관리를 내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 통학로, 스쿨존 등 취약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지난해 7월 행안부가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보도없는 도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도가 없는 도로는 1834개소(30%), 54만2275m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도나 보행로 설치가 가능한 구간 816개소(47%)에 대해 특별교부세 514억원을 활용해 오는 2019년까지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를 1300여개 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류희인 재난안전본부장은 “2015년 기준 교통사고의 56%, 화재의 53%, 승강기사고의 69%가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생했다”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수칙 무시와 안전불감행태가 안전사고의 주 원인으로 지적돼 온 만큼,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법과 제도, 인프라, 안전문화 확산, 신고 및 점검, 단속 강화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재난 초기 현장 상황의 신속한 공유 및 전파체계 구축에 나선다.

신고내용을 경찰과 소방, 해결 간 화면에 동시표출하고, VTS로 접수된 신고도 통합해 공유시간을 기존 7분에서 10초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또 긴급신고전화(112ㆍ119) 통합 운영체계 개선으로 전달시간을 기존 8초에서 1초로 단축을 추진하며, 전국 단일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 사망자 중 안전사고사망자 비중이 12.8%로 OECD 평균(6.4%) 보다 두배나 높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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