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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의 말로…징역 3년ㆍ집행유예 4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과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70)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재판에 넘겨진 법인 MP그룹에는 벌금 1억원이,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진들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피해액이 40억원에 넘는다”며 “다만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6개월간의 구금으로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정 전회장이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두 개 업체를 끼워 넣어 소위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와 딸의 가사 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주는 등 회사 자금으로 친족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횡령 혐의 등도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정 전 회장이 ‘치즈 통행세’를 통해 MP그룹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본 검찰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라고 봤다.

또한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새 피자 가게를 열자 치즈를 사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와 피자연합 인근에 직영점을 내 영업을 방해했다는 혐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정 전 회장이 피자연합에 납품 등을 중단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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