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시각장애인 브로커 A(29) 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ㆍ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장애인등록증에 학생들의 사진을 덧씌우는 방식으로 위조한 장애인등록증을 대학 측에 제출하도록 한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최근 5년치(2013학년도∼2017학년도) 전형 결과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4명이 위조한 장애인 등록증으로 2013∼2014년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학교에 부정입학한 학생 4명과 학부모 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학생들은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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