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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마무리ㆍ‘불법사찰’ 시작…우병우 재판 2라운드 돌입
-29일 오후 ‘국정농단 방조’ 혐의 결심공판
-30일 오후 ‘불법사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재판이 29일 마무리된다. 우 전 수석은 30일부터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새로운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과 우 전 수석의 2라운드 법정공방이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등 8개 혐의를 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지난해 5월 1일 첫 재판이 열린지 274일 만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다. 재판부는 설 연휴 전에 1심 판결을 선고할 방침이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구형한다. 검찰은 문체부 국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을 좌천시키라고 지시한 혐의, CJ E&M을 검찰 고발하라고 공정위 관계자들을 압박한 혐의, 대한체육회와 26개 민간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한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모두 유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자신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유죄라며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세월호 수사팀에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녹음을 꼭 압수해야겠느냐”며 압박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우 전 수석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우 전 수석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지난 9개월 동안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일선에 전달했을 뿐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해왔다. 민정수석 업무 범위가 넓어 ‘정당한 권한 행사’와 ‘월권’을 경계짓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최 씨의 국정농단을 몰라서 감찰할 수 없었다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의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이론상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될 수 있지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훨씬 가벼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와 관련해 이론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판의 핵심이 됐던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직무유기 혐의의 경우 최대 1년으로 상한선이 정해져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국정농단 방조’ 혐의 1심 재판은 2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일단락된다. 구속된 우 전 수석은 민간인과 공무원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과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공범인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내달 13일 1심 판결을 선고받을 예정이다. ‘삼성뇌물’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도 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변호인단이 새로운 증인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오는 30일 안 전 수석을 마지막으로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된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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