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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광동 화재로 일가족 3명 사망…경찰, 30일 정밀감식 진행
-소방당국 “배관 잠겨있어…화재진압에 진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15층 아파트 14층에서 불이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화전이 잠겨 있던 탓에 출동한 소방관들이 제대로 화재진압에 나서지 못하며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7분께 구모(64)씨 집에서 난 불로 구씨 모친 김모(91)씨가 사망했고, 병원으로 이송된 구씨와 아내 나모(63)씨도 29일 오전께 숨을 거뒀다.

이 불로 소방당국 추산 3000만원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불은 윗집 베란다까지 번졌으나 다행히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관이 불광동 아파트화재현장을 진압하고 있는 모습. [제공=연합뉴스]

화재 진압에는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99명이 투입됐다. 불길은 발생 1시간20여분 만인 오후 8시 28분께 완전히 진압됐다.

이날 화재 진압에는 아파트에 설치된 소화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층 높이의 불을 진압하기 위해 펌프차를 동원해 소화전을 연결했지만,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이다. 결국 수관을 다섯 차례 연장한 끝에야 14층까지 물을 보낼 수 있었다.

현장을 담당한 은평소방서 한 관계자는 “땅 위에 있는 펌프차에서 수관을 5번 연장해 14층까지 끌어올리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평경찰서 측은 현장에 대한 탐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서 현장에 있던 주민들은 “아파트 내 소화전이 얼었는지 소방당국이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해 약 20분간 작업이 지연됐다”고 전했다.

소방시설을 잠가놨을 경우 이는 소방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은평소방서 관계자는 “중앙 펌프실에서 소화전을 관리하는데 화전 배관 스위치가 ‘수동’에 놓여 있어서 중앙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모든 아파트 배관이 비어있는 상태였다”면서 “누군가 동파를 우려해 소화전을 잠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명백한 소방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30일 소방서ㆍ한국전력공사ㆍ가스공사 등과 함께 30일 오전 11시 합동 정밀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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