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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성추행’ 사건 언급된 이귀남은?…겸직 제한 규정 위반 전력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불법 사외이사 선임으로 겸직 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자신이 수사했던 모 그룹으로 퇴임하자마자 곧바로 영전한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이 검사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되면서 과거 부적절한 처신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성추행 사건 당시 가까운 자리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이귀남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K사 사외이사에 선임됐지만 변호사회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를 맡아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변호사법 38조 2항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검사 성추행’ 사건과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 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 이들의 겸직 제한 규정 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모 검찰 간부(안태근 검사)가 내 옆자리에 앉아 허리를 감싸 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했다”고 폭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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