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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영학 사형 구형…“범죄 반성 진정성 없다”
-미성년자 유인ㆍ사체 유기 혐의 이영학 딸, 장기 7년 구형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딸 친구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영학에 대한 구형량을 밝혔다.


검찰은 “이영학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의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다”고 말했다. 이어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영학과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동창을 유인한 혐의(미성년자 유인)와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사체유기)를 받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세) 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딸을 시켜 A 양에게 수면제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가학적 성추행을 저질렀고, 이후 A 양이 깨어나자 신고 당할 것을 우려해 살해했다. 이영학은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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