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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명 뒤 땅주인 행세 억대 대출 받은 사기단…법원, “지자체도 배상책임”
-“등기업무 담당한 천안시, 본인 확인 게을리한 잘못”
-3억4000만원 빌려준 새마을금고에 2억 배상 판결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개명 뒤 땅주인 행세를 한 사기단에 억대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 양현주)는 목포 소재 새마을금고가 국가와 천안시, 법무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천안시와 A씨는 함께 2억원을 새마을금고에 배상해야 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새마을금고는 2015년 5월 천안시 동남구 소재 토지를 담보로 잡고 B법인 명의로 3억4000만원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사기범 일당이 실제 토지 소유주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 후 공문서위조 등으로 공모 관계인 B법인에 토지를 매각, 제2금융권에서 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고 측은 “등기업무를 담당한 천안시 등 관련 기관이 본인 여부 확인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천안시 담당 직원과 법무사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금고 측이 토지담보 대출을 승인, 3억원가량 손실을 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금융기관 스스로도 토지에 관한 실소유관계, 거래경위 등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없이 담당 기관에 등기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대출을 승인했다”며 천안시와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배상액은 1심의 2억7000만원보다 줄어든 2억원으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또 “이 과정에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등기관의 과실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국가 책임은 없다고 봤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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