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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으로 도망친 15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꾼 송환
-국내에서 다단계 사기 저지른 뒤 필리핀을 도주
-필리핀 현지 무장 경호원 대동하며 도주 행각
-“현지 사법기관과 공조해 피의자 검거 후 송환”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내에서 다단계 사기를 벌이다 필리핀으로 도주, 현지에서 1500억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다시 저지른 총책이 결국 검거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그가 국내에 만든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에 속은 피해자만 3만 6000명에 가가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31일 필리핀 현지에서 피라미드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155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46) 씨를 현지에서 검거, 국내로 송환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3년부터 3년여 동안 국내에서 통신 다단계 사기를 벌여 3200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지난 2006년 중국으로 도망친 A 씨는 곧장 필리핀으로 건너갔다.

필리핀 현지에서 다시 가상화폐 사기를 시작한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지난 2016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 국내외 필리핀을 잇는 거대 가상화폐 사기단을 꾸려 범행을 시작했다. 서울 강남 등지에 가짜 거래소를 차린 일당은 사실상 상품 가치가 없는 ‘헷지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앞세워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거뒀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액만 투자자 3만5974명으로부터 15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필리핀으로 도망친 A 씨를 추적해 지난 3월에는 우리나라 경찰관들로 꾸려진 공동조사팀을 현지에 파견해 수사에 나섰다.

현지에서 무장 경호원까지 고용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던 A 씨는 그러나 현지 수사당국과 협조한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경찰은 무장 경호원이 총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대형 호텔 입구에서 잠복해 A 씨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외국인 수용소와 기나긴 협의 끝에 호송단을 파견, A 씨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었다. 경찰은 “현지 사법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한 성과”라며 “필리핀으로 도피한 중요 도피사범의 검거를 위해 현지 사법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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