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추문 파문 확산에 ‘인사 불이익 없었다’더니 말 바꾼 법무부…‘진상 철저 조사’
-사법연수원 33기 서지현 검사 통영지청 발령 ‘이례적’ 평가
-가해자 지목 안태근 외 ‘문제 제기 무마’ 여부도 조사 전망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 파문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경위 파악에 소극적이었던 법무부가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법무부는 30일 “제기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면서 “2015년 8월 당시 서지현(45·33기) 검사의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오후에는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성추행과 관련된 주장은 8년에 가까운 시일의 경과, 문제된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인해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저녁 서 검사가 JTBC 생방송에 출연해 인터뷰에 응하고, 이튿날 후속 보도가 이어지자 반나절 만에 강경한 어조로 입장이 바뀐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파악해야 할 부분은 서 검사가 2014년 4월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이듬해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게 ‘보복인사’였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서 검사가 지청장 포함 검사 14명 규모의 통영지청으로 발령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다가 임용된 경력검사를 제외하면 통영지청은 36기 정도가 수석검사를 맡는 게 적당한 곳”이라며 “33기인 서 검사는 충분히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검사는 법무부장관 표창을 2회 수상하고, 대검 우수사례에 선정된 경력이 있다. 2006년 인천지검, 2008년 서울북부지검으로 발령을 받았고 성추행 사건 이후인 2011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으로, 2015년에는 통영지청으로 인사가 났다.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친 ‘기획통’ 검사 전 국장은 2015년 검찰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했다.

서 검사는 2010년 성추행을 당한 뒤 이 사실을 문제삼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성범죄는 고소 없이 기소가 불가능한 ‘친고죄’였고, 현재 고소 기간이 지나 안 국장에 대한 처벌은 어렵다. ‘돈봉투 파문’으로 이미 면직 처분을 받은 안 전 국장을 징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인사에 부적절한 개입이 실제 있었는지, 서 검사의 문제제기를 검찰 간부들이 무마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법무부나 대검이 풀어야 할 과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향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