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 부지용으로 국유지를 감정가(9억3400만엔)보다 8억엔 저렴한 1억3400만엔(약 13억1000만원)의 헐값에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베 총리와 아키에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키에 여사는 한때 이 초등학교 명예교장을 맡았고, 모리토모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모리토모학원의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전 이사장은 아키에 여사ㆍ아베 총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헐값 계약을 성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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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사학 비리로 추궁을 받자 “국민의 의심을 초래했다”며 부인의 활동을 자숙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아베 총리는 명예교장 취임, 유치원 강연과 관련해 “처가 관련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엄중하게 근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부인이 헐값 계약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매각을 담당한) 재무성 국장이 (아키에) 부인이 명예교장이었던 것을 알지 못했다”며 ‘행정에 의한 손타쿠(忖度ㆍ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스스로 알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아베 총리는 이외에도 친구 가케 고타로(加計孝太郞)가 이사장인 가케학원이 국가로부터 이례적으로 수의학과 신설을 허용받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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