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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초등자녀 돌봄 10시 출근制, 민간참여 유도 방안 필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내놓은 초등학교 입학생 돌봄 서비스 방안이 주목된다. 초등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공공기관 근로자의 출근시간을 오전 10시로 늦추고 학부모에게 연간 10일간의 ‘자녀돌봄 휴가’를 준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초등학교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돌봄교실 확대 방안도 포함돼 있다. 탄력적인 근무 시간 조정으로 자녀에게 더 신경 쓸 수 있다면 출산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반가운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시기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이라고 한다. 정규학교 교육이 시작되는데 해당 자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리고 적응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근로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위기감을 최고조로 느끼는 것도 이 무렵이다. 게다가 돌봄 공백으로 어린 자녀들이 집 열쇠를 목에 걸고 학원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기 일쑤다. 이런 안쓰러운 모습을 더는 바라볼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

실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은 소폭이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6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력단절 여성은 33만명에서 지난해 2000명 가량 늘었다.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들이 경우 경력단절이 5% 이상 줄어든 것과 반대다. 출산이나 영유아 자녀 지원에 비해 초등학교 입학 학령기 자녀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 출산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은 육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이 크다. 여성은 아이를 낳고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는 환경이 조성되면 출산률은 얼마든지 올라간다.

물론 이번에 마련한 방안 정도로 여성들이 당장 아이를 더 낳거나 경력 단절 현상이 확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책적 지원과 국가적 관심은 계속돼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획기적 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림의 떡’이라면 의미가 없다. 육아휴직 등 엄연히 법으로 정한 제도조차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 풍토나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져야 한다. 적어도 육아 문제에 관한 한 근로자가 사용주에게 당당히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제도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아직은 먼 길이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다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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