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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화재 참사, 세종병원 이사장 등 3명 구속심사
[헤럴드경제]사상자 190명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의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이 10일 창원지법밀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 씨, 세종병원 원장 석모(54) 씨, 세종병원 총무과장 김모(38)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심문은 밀양지원 이상완 판사가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 씨는 “병원 과실과 불법 증ㆍ개축을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한 말씀해달라”는 등 취재진의 말에 아무런 반응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3명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병원 화재는 지난 달 26일 오전 7시32분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 불이 붙으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사망자 48명, 부상자 144명 등 인명피해가 났다.

경찰은 불법 증ㆍ개축, 비상 발전기 미가동과 함께 소방훈련이 잘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화재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의료인 수 부족 등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8일 이들 3명을 체포했고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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