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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 아파트 분양가 폭리’ 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에
-4300억 원대 횡령ㆍ배임 등 12개 혐의로 기소

-처 명의 임대업체 통해 155억 횡령, 매제 퇴직금 188억 부당지원 등 혐의 포함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4300억 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의 이중근(77) 부영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또 이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삼남 이성한(47)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유모 흥덕기업 대표, 김모 부영주택 대표이사 등 부영그룹 전ㆍ현직 임직원 7명과 불구속 기소했다.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의 존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5억 원을 갈취한 자금 관리인 박모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1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2015년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상한 가격인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서민 임대아파트를 불법 분양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양전환가격은 실제 건축비를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영그룹은 기업 공개 없이 불과 한 세대만에 자산 21조 원, 재계 16위의 대기업집단으로 성장한 반면,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과 관련하여 장기간 전국적으로 서민 입주민들과 수많은 분쟁이 발생해온 점에 주목해 임대주택 분양의 불법성 여부도 수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회장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받는다. 2015년엔 이 회장 개인 홍보용 도서를 발간하기 위해 동광주택 자금 246억 원을 허위 회계 처리하여 빼돌렸고, 2013~2015년엔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흥덕기업 등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 7개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공사현장 용역 응찰 가격을 조작해 흥덕기업에 90억 원 상당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다.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들에게 광범위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처 명의로 설립된 가설재 임대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 원 횡령한 혐의 ▷사직한 매제의 근무기간과 급여를 부풀려 188억 원 상당의 퇴직금 이중 지급한 혐의 ▷부영 주식 240만 주를 차명 취득하고 이를 돌려줬다는 사유로 석방됐는데도 실제 갚지 않은 혐의 ▷회사자금 390만 달러(약 43억 원)를 빼돌려 자녀들의 주택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 ▷갚을 능력이 없는 지인 유영구 전 KBO 총재에게 계열 대부업체를 통해 100억 원을 대출한 혐의 등을 모두 범죄사실로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 규모가 크고, 시장경제질서를 심각히 교란하는 민생침해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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