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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생산조정제도 대폭 개선…참여율 7% 불과
사업대상 농지 요건 완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 사업인 생산조정제 제도를 사업대상 농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폭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생산조정제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각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타작물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 신청을 받고 있지만, 22일 현재 신청 면적이 3599㏊로, 목표 대비 7.2%에 그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대상 농지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업신청 기한 연장, 지원 대상 품목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율이 높은 지자체·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소관 9개 사업에 대해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사업대상자 선정 시 청년농업인을 우선 지원대상에 추가하고, 쌀 생산조정제 시행으로 생산확대가 예상되는 콩·조사료에 대해서는 사전 수급안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타작물 재배 시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평균 340만원/ha)을 고려하면 논에 벼를 재배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이 많다”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4월 20일 이전에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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