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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교육비 50~70%…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하세요
- 초ㆍ중학생 연간 최대 97만원, 고등학생 355만원 지원
- 9만명 대상 집중 지원…3월 23일까지 주민센터에 신청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아 지소득층의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을 3월 23일까지 집중적으로 받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올해 최저교육비의 50~70% 정도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오는 2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이하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5만원과 부교재비 6만6000원 ▷중학생은 학용품비 5만7000원과 부교재비 10만5000원을 받게 되며 ▷고등학생은 이에 더해 입학금ㆍ수업료ㆍ교과서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고교 학비(연 185만원), 급식비(연 64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인터넷 통신비(연 21만원)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ㆍ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97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355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1370억원으로 교육급여 수급자 5만9000명, 교육비 지원 대상자 포함 시 약 9만 여명의 학생이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교육비만 신청할 경우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교육급여ㆍ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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