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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개인투자조합 운영상황 점검···특수관계자 투자 등 총 11건 위반사항 시정조치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ㆍ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10월~12월까지 3개월 간,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전체조합 중 결성 규모가 큰 75개 조합을 점검한 결과 총 13개 조합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발견, 시정 조치 등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인투자조합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여 개인투자조합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키 위한 조치다.

점검결과 대부분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 조합은 법령 숙지 부족 등으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우선,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만 가능하며 특히,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조합은 초기창업자 투자만 가능하나 A조합은 업력 3년 초과 기업에 약 6억 원을 투자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한, 출자자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업무집행조합원(GP)의 특수관계자 등에 대한 투자가 금지되나, B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 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재산으로 자금차입·지급보증 등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으나, C조합은 조합원의 동의없이 피투자기업으로부터 약 1억원을 차입해 등록 취소 처분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시범점검 결과, 고의로 위반한 경우보다는 조합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시정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민간전문가와 점검팀을 구성해 현장지도 위주의 개인투자조합 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정례화해 개인투자조합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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