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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성희롱 신고 빠르고 안전하게…2차피해 예방 강화
-휴대전화로도 신고ㆍ‘제3자 익명제보’ 신설
-2차 피해 관련자도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
-피해자와 가해자, 업무 연관되지 않도록
-산하기관에 대한 성희롱 예방시스템 강화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서울시는 ‘3ㆍ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쉽고 빠르고 안전한 신고기반 구축,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2차 피해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8일 발표했다.

기존 성희롱 예방 대책을 피해자 관점에서 개선, 보완해 직원들이 불이익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조직 내 성희롱ㆍ성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성희롱예방전담팀(팀장1명+팀원3명)’을 연내 신설하고, 장기적으로는 ‘과’ 단위의 ‘젠더폭력예방담당관’(1개 과, 4개 팀)으로 확대해 이번 대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성희롱 신고 핫라인과 성희롱 고충상담원 전담 지정 운영, 독립적 성희롱 조사기구인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도 펼쳐왔다. 하지만 서울시의 성희롱 신고는 매년 5건 내외로 큰 변화가 없었다. 신고를 꺼리는 조직문화로 인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신고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 목격자와 주변인도 쉽고 빠르게 신고나 제보할 수 있도록 행정포털 내 ‘성희롱신고게시판’을 개선한다. ‘제3차 익명제보 제도’는 목격자나 주변인 등 제3자가 익명으로 피해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당사자나 제3자에 의한 ‘신고’만 가능했는데, 제3자가 신고해도 피해자 본인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피해사실을 알더라도 적극 나서지 않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앞으로는 외부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성희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

‘서울시 성희롱 예방지침’에 ‘2차 피해’의 의미를 새롭게 명시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주체별 행동요령을 담은 교육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부당한 인사조치가 집단 따돌림 같은 2차 피해에 가담한 사람도 ‘1차 가해자에 준하는 중징계’를 기본 방향으로 한 징계 규정도 신설한다. 가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정직 이상)’ 처벌한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와 업무적으로 연관되지 않도록 별도 이력관리를 하고, 피해자가 소송 진행을 원할 경우에는 서울시 법률고문이 직접 지원한다. 가해자는 반드시 ‘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하도록 해당 부서장 책임 하게 관리ㆍ감독한다.

셋째, 부서장의 책임도 강화한다.

연대책임 대상을 현재 부서장(4ㆍ5급)에서 실ㆍ본부ㆍ국장으로 확대해 성희롱 발생시 성과연봉 등급 1단계 하향과 일주일 이상의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부서장 업무에 성희롱 예방 및 2차피해 방지 의무를 명시한다. 또 관리자로 승진할 때 치르는 역량평가에 ‘성희롱 예방 과목’ 신설과 다면평가에 성희롱 관련 문항 배점 강화를 검토한다.

넷째, 산하기관에 대한 성희롱 예방시스템도 강화한다.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서울시로 이첨해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조사를 일원화하고 투자출연기관 관리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올해부터 연 2회 실시한다. 또 서울시 위탁기관에서 성희롱 등 사건 발생시 규정에 따른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표준계약서에 조항을 신설한다.

성희롱ㆍ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관 련련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서울위드유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자체 성희롱 예방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가해자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도 집중 양성한다. 또 ‘성희롱 사건처리 메뉴얼’을 제작ㆍ보급해 서울시의 노하우를 민간과 공유한다.

이 밖에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 인증제’를 새롭헤 시행해, 서울시 전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한다.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울시교육청 및 서울 소재 대학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성평등교육을 확대한다. 성평등 교육이 중학생부터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31개 중학교를 시작으로 올해 2배 늘리고, 향후 전 중학교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엄규숙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간 서울시 차원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신고를 꺼리는 문화, 보다 쉽고 빠르고 안전한 신고시스템 등의 보완책이 필요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2차피해를 중점 예방해 적어도 직원들이 불이익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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