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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피의자 변호인 참여권 강화
-경찰청,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 시행
-변호인 조언ㆍ상담ㆍ메모 등 최대한 보장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경찰이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피의자의 변호인이 실질적인 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피의자신문 등의 주요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참여로 피의자에 조언과 상담, 휴식요청, 메모, 의견진술 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적절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신문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의 좌석도 피의자 옆에 두도록 했다.

이번 방안은 경찰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와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방안과 함께 이미 추진 중인 ▷영상녹화 확대, ▷유치장 인권보장 강화 방안, ▷인권 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장기 기획(인지) 수사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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