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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출ㆍ보증 연대보증 폐지…기존 대출ㆍ보증도 단계적 소멸
[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 핵심과제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ㆍ보증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소멸시킨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ㆍ이하 중기부)는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ㆍ보증(신규ㆍ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해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ㆍ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이 되어온 연대보증 폐지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한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재도전키 어려워 혁신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완전히 폐지했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 왔다.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경우 선도적으로 적극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고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춰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입보 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창업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오는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없앤다.

우선 보증ㆍ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을 폐지하며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대출ㆍ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며 책임경영심사시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인정하며 신용도와 관련된 지표는 책임경영지표에서 제외하고, 대출ㆍ보증 심사대상으로 편입한다.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하며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한다.

이밖에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으로 우선지원하며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한다.

중기부는 이번 폐지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폐지 유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앞으로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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