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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는 촛불시위 무력진압설 조사중…육군참모차장은 군인권센터 고소
-군 촛불시위 무력진압설 조사 착수 다음날 군인권센터 고소
-“사실관계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명예훼손” 주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지난 8일 군인권센터의 촛불시위 무력진압설 발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중인 가운데 이와 연루된 현직 육군참모차장이 군인권센터를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진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사진=군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날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동참모본부에 회의록이 남아 있으며 내란예비죄로 수사하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현 구홍모 육군참모차장(육군중장)이 9일 군인권센터를 고소했다.

구 차장이 군인권센터를 고소한 구체적 혐의는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육군본부 측은 9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구홍모) 참모차장은 당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오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육군 측은 구홍모 차장이 고소장에서 적시한 임 소장의 혐의는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육군 관계자는 “명예훼손 혐의는 사실관계를 적시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표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뒀다.

한편, 국방부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나온 직후 감사관실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육군 관계자는 “조사가 시작된 만큼, 조사 중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내부 조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즉각 감사관실 조사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 “장관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국방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외부 인식”이라며 “가능하면 많은 부분을 밝히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8일 오후 1시반경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군인권센터의 주장과 관련해 오늘부터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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