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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헌안 13일 문 대통령에 보고…문 대통령과 국회의 선택지는?
[헤럴드경제]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보고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데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개헌 성사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오는 13일 정부 개헌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1주일 안에 정부 개헌안을 공식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여야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이전에 합의안 도출을 위해 담판을 지을지 여부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13일 오전에 만날 예정이라는 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다.

또 이 자리에서 개헌 국민투표의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방향 등 국회 차원의 개헌 합의안 도출을 위해 이른바 ‘3+3+3 채널’ 구축 방안이 다시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채널은 이들 3당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다.

그러나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터라 여야의 막판 협상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정부 개헌안이 공개된 이후에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해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개헌 정국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단계로 곧장 넘어가게 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 개헌안 발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피력한 바 있다. 때문에 현재로선 여야간 합의를 불문하고 문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번에 개헌안을 발의한다고 보는 게 옳다.

만약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가부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관건은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국당(116명)의 선택이다.

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실시에 끝까지 반대하면 의석 분포상 정부 개헌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뒤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 여론이 크게 확산될 경우 한국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면서 개헌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는 희망 섞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때와 유사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3명으로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과반인 147명이, 개헌안 가결을 위해서는 196명이 각각 필요하다.

이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한국당에서도 30표 가까이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국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되면 개헌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진보진영에서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실제로 정부·여당 내에서도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개헌 권고안을 내거나 개헌 논의 자체를 여야에 다시 맡기는 것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 개헌 국민투표가 어려울 경우를 전제로 차선책으로 제시한 ‘내용 합의를 전제로 한 국민투표 시기 조절’ 구상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

개헌이 최종적으로 성사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서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나리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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