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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역 입대 피하려 “고교 졸업 못했다” 거짓말…철창행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입대를 피하려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다”고 속인 병역 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국내 화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병역판정검사에서 ‘고교를 중퇴했다’, ‘고교 졸업을 못했다’ 등의 허위 진술 및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 4급 보충역 등으로 판정받았다.

국내 일반고교는 졸업자 명단이 바로 병무청에 전달돼지만, 화교 고등학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노린 범행이다. 그러나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병무청이 외국인학교 졸업자 전수조사에 나서 덜미가 잡혔다.

육군 논산훈련소 입대 장면 [사진제공=연합뉴스]

병무청은 12일 “학력을 위조해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A씨 등 5명과 학력 위조를 교사 및 방조한 공범 2명 등 7명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국내 화교고등학교 졸업생들로,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는 ‘고교를 중퇴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해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에서 1∼3급이 나와도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국내 고교의 경우 졸업자 명단이 병무청에 일괄적으로 전달돼 고교 졸업 여부가 바로 판정되지만, 화교고등학교 등은 졸업 확인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A씨 등은 고교 중퇴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학력증명서를 만들어 병무청에 제출했다.

학력증명서 위조에는 A씨의 모친 B씨와 화교고등학교 교사 C씨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지난해 ‘학력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한 외국인학교 졸업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A씨 등의 범행을 적발했다.

병무청은 2012년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병역 범죄를 자체 수사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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