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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내부형 교장공모제 50%까지 확대…기승전‘어정쩡’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 찬반 대립 속 100% 확대 방침→ 50% 확대로 절충
- 진보 “기득권 단체와 절충”, 보수 “보은인사 악용 우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육부가 현행 자율학교의 15%로 제한되어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범위를 50%까지만 늘리기로 했다. 100%로 확대하자는 찬성 입장과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는 반대 입장 속에 ‘점진적 확대’라는 절충하는 형태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부(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결의대회까지 열며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교총. 제공=연합뉴스]

이로써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학교가 현행 신청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지정 학교는 전국 573개였으며, 그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으로 임용된 학교는 56개였다.

교장공모제는 학생들에 대한 가르침보다 승진 점수 받기에 바쁜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교장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6년 초빙교장제 형식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2007년 초빙형ㆍ내부형ㆍ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시범 운영됐으며, 2012년 교장공모제가 법제화 됐다. 지난해에는 전국 초ㆍ중ㆍ고 국공립학교 9935개교 가운데 1792개(18.0%)가 공모학교로 지정됐다.

이번에 50%로 확대되는 유형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이다. 일반학교에서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 교장응모제와 달리 ‘내부형’은 자율학교나 자율형공립고에서 운영하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교장 응모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와 함께 학교공모교장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을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하기로 했으며 심사가 끝난 후 학교 및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1/3~2/3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당초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10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가 50%로 물러선 것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등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교장공모제 100% 확대와 관련한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 공문, 팩스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성 의견은 931건이었으며, 반대 의견이 929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점진적 확대 의견은 55건이었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와 관련한 찬반 양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의 취지를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 현장의 혼란 및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지만,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가정 의견이 적은 ‘점진적 확대’ 의견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찬반 양측으로부터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무회의 의결과 관련해 교장공모제 확대 입장인 좋은교사운동 측은 “과거보다 확대된 것은 의미 있지만, 기득권 단체와 절충하고 타협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며, “학교 자율화를 위해 중요한 교장 공모제 확대를 요구할 것이며, 자율학교뿐 아니라 일반학교로까지 적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확대 반대 입장인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도 자체의 전문성 무시와 운영상의 불공정성, 정책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비율을 50%로 확대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교장공모제가 코드,보은 인사로 악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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