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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개헌안]노동권 대폭 강화…기업들 “고용구조 경직성 경쟁력 갉아먹는다”
- “경영환경 위축에 글로벌 추세와도 정면 역행” 비판 목소리 거세
- 헌법개정안 통과시 기업들 상당한 부담 불가피

[헤럴드경제=정순식ㆍ이승환ㆍ이세진 기자] 20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노동권을 크게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자 기업의 경영환경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그렇잖아도 양대지침(일반해고 기준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 폐기와 최저임금 인상ㆍ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헌법 개정안 통과시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해진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고용 구조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는 데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 가운데 민생개헌 부분은 ‘근로(勤勞)’라는 단어를 ‘노동(勞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 ▷노동조건의 결정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권 강화에 방점이 찍힌 개헌안이 자칫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갈등을 부추기는 핵심적인 단초가 될 수 있기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법률용어를 근로에서 노동으로 변경하는 데 대해 “현장에서 오랫동안 정착돼온 용어를 이제와서 특별한 이유없이 바꾼다는 것은 그동안 써온 사회적 인식과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 노사간 사용하는 용어로 인해 소모적인 갈등만 부추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개정된 헌법이 경직된 고용구조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우선 원론적으로 봐도 헌법에 직접고용 등 각 개별법에서 규정해야할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다는 생각부터 문제가 있다”며 “개헌안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고용형태의 경우 사적 자치로 계약 주체들이 결정하고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인데 정부가 나서 헌법에 명시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현재 청년실업이나 높은 실업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에 노동3권을 규정해 놓게 되면 하위 법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도 규제가 확산돼 기업 입장에서 고용에 대한 큰 부담을 안게 된다”고 말했다.

한 산업계 관계자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이 앞으로의 산업발전 방향에 맞는데, 이와 반대로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글로벌 기준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고용형태는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려고 애쓰는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고정해 획일적으로 규율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역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로서는 ‘한 번 뽑으면 30년을 같이 해야 하는데 어떻게 쉽게 채용하겠느냐’라는 토로가 나오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헌법에 고용과 관련해 명문화한다는 것이 현재 진행중인 경제ㆍ산업ㆍ노동시장 구조변화와 4차산업혁명 등에 잘 적응하는 것이냐는 측면에서는 회의적”이라며 “일자리 안정이 사람들의 기본적 생활복지가 돼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보다는 일자리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생활을 잘 꾸릴 수 있도록 하는 생활지원 보호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시장의 자생적인 성장이 근로자들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의 근간이 될 수 있는데, 현 정부는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업들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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