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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수 들이받고 조치 안하면?…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했다가 사흘 만에 나타난 운전자가 형사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로 A(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 30분께 흥덕구 오송읍 봉산리 도로에서 자신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 사고로 가로수가 도로에 쓰러지면서 이 일대 통행이 약 1시간가량 통제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가 사흘 뒤 경찰서에나와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서 A씨는 “당시 사고를 수습하려고 공업사에 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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