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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천 부장판사 파기환송심도 중형
정운호 게이트 뇌물수수 혐의

정운호(53)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8·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부장 김문석)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로부터 재판에 관한 청탁과 함께 수입차량 레인지로버 등 총 1억8124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대표는 당시 네이처리퍼블릭과 이해관계에 있던 업체가 가짜화장품을 제조한 혐의로 엄벌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 부장판사의 알선수재외 뇌물죄를 모두 인정해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레인지로버 몰수, 추징금 1억3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해 징역형을 5년으로 낮췄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다시 ‘1000만원 수수 부분에는 뇌물죄도 적용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했다.

판사는 헌법기관으로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에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기 전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9월 구속된 후 사표를 냈지만, 대법원은 수리하지 않고 법관징계법상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좌영길 기자/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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