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한 뒤 돈까지 챙겨 유흥업소를 다닌 환경미화원에 대해 경찰이 “채무관계가 있지만,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사건을 수사한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환경미화원 A(50) 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환경미화원인 B(59)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장 소각장에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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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애초 A 씨가 생전 B 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빌리는 등 채무관계였던 데다가 범행 후에도 B 씨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유흥업소에 다니는 등 6000여만원을 결제한 정황을 토대로 계획 범죄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내 가발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해서 살해했다”고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조사를 거듭한 경찰은 A 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이튿날인 지난해 4월 5일에 시신을 처리했고, 봉지도 살해 후 구매했기 때문이다.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찾으려고 만 하루 동안 고민한 흔적이 보였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흉기가 아닌 맨손으로 범행한 점도 A 씨가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A 씨가 채무에서 벗어나려고 범행하지 않았나 의심했지만, 여러 정황을 보고 계획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오는 26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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