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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영장심사 ‘불출석’으로 가닥잡은 듯
-26일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 진행
-구속여부 빠르면 26일 늦은 오후께 결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성립 여부 관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자신의 정무비서 등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안 전 지사 측은 ‘심사 불출석’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지법은 곽형섭 영장전담 판사 주재로 이날 오후 2시께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쟁점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할지 여부다. 충남도청 전 정무비서 김모(33ㆍ여) 씨는 지난 6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는 14일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 등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에서 안 전 지사 측은 “성관계는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추고 있다.

검찰은 고소장을 제출한 2명의 패해자 중 김모 씨의 고소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고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김 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과 성추행했다는 의견이 담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2번째 고소장을 접수한 더좋은민주주의(더민주)연구소 연구원 A씨에 대해서는 고소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현재 사안이 중대한 상황인 점을 감안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안 전 지사 측은 구속 여부보다는 재판에서 유ㆍ무죄를 다투는 데 집중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출석 시 언론에 노출되면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지사에 대한 추가 폭로도 거듭 이어지고 있다. 안 전 지사의 대선캠프 구성원 일부 모임인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최근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추가로 공개했다. 한 제보자는 “안 전 지사와 함께 탄 엘리베이터에서 ‘예쁘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며 “‘아가야’라는 호칭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안 전 지사가) 옆자리에 편하게 앉으라며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쳤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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