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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헌안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오후 3시 발의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이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정부 개헌안이 문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국회로 송부되고 관보에 게재되면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청와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후 3시 발의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본청 입법차장실을 방문해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하에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38년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개헌안 의결은 청와대가 20~22일 사흘 간 대국민 설명을 하고 전문을 공개한 뒤 이뤄졌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국회의 60일 이내 심의절차를 거치고 공고가 이뤄지면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하지만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민투표는 개헌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었을 때 가능해진다. 문 대통령은 4월 임시국회 회기에 국회연설을 포함해 여야 지도부 회동, 국회의장 및 헌법개정특위 면담 등 대(對)국회 설득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를 성사시키려 불가피하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강수를 뒀지만, 여야가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전제로 국회 개헌안을 5월 초까지 합의한다면 정부 개헌안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의결된 대통령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됐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의결된 정부 개헌안을 보고받은 뒤오후 전자결재를 통해 국회 송부와 함께 개헌안의 공고를 승인할 예정이다.

정부 개헌안이 관보에 게재되면 법적인 의미의 개헌안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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