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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사이버사 대선개입’ 등 혐의 김관진 재판에
-구속적부심 풀려난 지 4개월만에 기소
-靑 ‘연결고리’ 김태효 구속 실패로 MB 관여 못밝혀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2012년 대통령 선거 등 정치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은 2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공모관계로 지목된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51) 전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를 동원해 온라인에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 9000회를 개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군 사이버사는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해 12월 대선에 개입해 당시 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위해 2012년 5월 진행된 군 사이버사 군무원 신규채용 과정에서는 정치성향을 검증하고,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 위법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장관은 이같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사건 은폐와 수사 축소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의견을 전달해 핵심 관련자를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대선개입 지시 증언을 한 부대원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대선개입 등에 관한 조직적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의 임 전 실장은 2011년 7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신이 총괄하는 군 사이버사 사경관들로부터 2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역시 공모관계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7월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국가정보원이 만든 대통령 기록물 문건 3건과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성한 군사 2급 비밀 문건 1건을 무단 유출해 개인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 신청이 인용되면서 풀려났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인 뒤 지난6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핵심 인사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나고, 청와대와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김 전 기획관이 구속을 모면하면서 이 사안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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