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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피감독자간음 혐의’ 등 안희정 구속영장 재청구(종합)
-3개 죄명ㆍ10개 항목…“피해자 다시 불러 보강수사”
-“피해자 정신적 손해 심각…증거인멸 정황도 포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검찰이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2일 1번째 고소인을 상대로 한 피감독자간음 등 3개 죄명 10개 항목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8일 법원에 의해 기각된 1차 영장 청구당시와 같은 죄목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안희정(52) 전 충남도지사. [연합뉴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후 고소인들을 소환해 재조사하고, 핸드폰 등 압수물을 상세하게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변참고인 조사와 2차 피해여부 등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

검찰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육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안 전 지사에 의한)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 영장을 다시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인 2번째 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한 후 2차 고소인에 대한 영장 청구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안 전 지사는 현재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모(33ㆍ여) 씨를 비롯한 다수의 여성을 성추행ㆍ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번째, 2번째 고소인 외에도 추가적인 폭로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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