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교권 침해 학생 부모 특별교육 불참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서울교육청, 교원지원법 개정안 발표
- 교권 침해 학생 ‘학급교체’나 ‘전학’
- 피해 교원 학교에 소송비 2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교권 침해학생 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늘어나는 교권 침해 사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교원의 자존감과 효능감을 회복하기 위해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원법)의 개정’을 제안하는 동시에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전학 등의 조치를 취하고, 교육활동 침해로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게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보호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의 신설도 추진된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교원지원법 개정과 함께 피해 교원들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피해 교원이 소속된 학교에 최대 200만원까지 소송비를 지원하며, 교육청 위촉 변호사 34명으로 구성된 교권법률지원단과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 11명의 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해 교권침해와 관련한 법률 상담 및 지원을 확대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은 교권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교권 존중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아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dj24@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