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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 연방제 수준? 생활치안?
자치분권위, 상반기중 구체화
2020년 전면시행 앞두고 고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오는 2020년 자치경찰제를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향후 자치경찰에 부여될 실질적인 권한 수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치분권위는 향후 자체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 대안을 먼저 들어보고 방향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난 2일 “올 상반기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해 2020년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면 실시하겠다”며 “검ㆍ경 수사권이 조정 안돼도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현재까지 경찰개혁위원회와 서울시 등 두 곳으로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받은 상태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경찰에 절도폭력 등 일반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경찰은 광역수사 등 일부 부분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경찰의 조직ㆍ사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만큼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 역시 자치경찰로 이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개혁위는 기존의 국가경찰 체계를 유지하되 시ㆍ도지사 산하에 별도의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해 운영하는 내용의 도입안을 내놓았다. 자치경찰의 업무를 생활관련 치안, 지역교통, 지역경비 등으로 한정하되 학교ㆍ가정ㆍ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두 안 가운데 경찰개혁위의 안이 더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순관<사진> 위원장은 이날 “원래 자치경찰제가 나온 배경은 생활 중심의 사건이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수사권을 모두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며 사실상 서울시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현행 지방자치법 11조는 (경찰)수사를 명확히 국가사무로 분류하고 있다”며 “수사권은 국가사무인데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달라고 한다면 법 위반”이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또 이 청장은 “우리나라처럼 지역적으로 넓지 않은 곳에서 자치경찰이 (경찰 사무의) 100%를 가져간다고 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되겠느냐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사법 등 국가경찰 사무의 40% 정도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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